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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HoJon's 입니다.

 

오늘은 급상승 검색어에서 '근로장려금 자격요건' 키워드가 랭킹되었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준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,

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근로 장려금을 살펴보니,

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/직장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

예상되는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

산정된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올해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된다고 했었는데요,

오늘 완화에 대한 가이드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.

 

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

특히~!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!

 

이로 인하여 30세 미만의 청년도 단독가구인 경우,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, 소득기준이 지난해의 경우, 1300만 원 미만인 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면, 

올해부터는2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되었기때문에

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

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ㅠ_ㅠ

 

<근로장려금 자가 진단>

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은 1년에 딱 한 번, 5월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

근로장려금 변경으로 하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!

 

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상, 하반기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므로

근로장력금 수급 요건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신청 방법>

1. ARS :

1544-9944 → 장려금 2번 → 신청 1번 → 개별인증번호 →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

→ 1번 →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→ 신청종료

 

2. 모바일 앱 :

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-> 근로·자녀자녀장려금 신청 →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

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 → 신청하기

 

3.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:

국세청홈텍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간편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

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 →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