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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월 20만원 지원!

category 경험 2020. 6. 16. 14:22

안녕하세요.

HoJon's 입니다.

 

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힘든 사회 초년생으로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있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취지로 신청을 통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(생애 1회 한정)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! ^^

 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6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, 올해부터 첫시행되는 제도입니다

서울시에 거주하면서,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인 혼자사는 월세내는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는 제도

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받는 사회초년생들이 이용하시면 좋은제도네요

5,000명 선발이라 신청하셔도 이용 못하시는분들이 꽤 많을 듯 합니다.

서울시에서 월세 거주하는분들이야 많고, 신청대상 조건 충족하는 인원은 꽤 됄듯한데... 내년에는 더 많이 뽑는다고 하네요.​

◆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
(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자)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(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
-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~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

-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※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
※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·월세는 가능하나,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(전세)는 신청 제외됨

기준중위소득 120%금액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기준삼으며

1인 소득기준 2,109,000원이 120%중위소득

건강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70,702원, 지역가입자 29,273원

(’20년 3~5월 평균 또는 5월중 낮은 금액 적용)

 

 

 

※ 지원 제외 대상

- 주택소유자

- 일반재산(토지과세표준액 + 건축물과세표준액 + 임차보증금 + 차량시가표준액) 1억원 초과자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-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

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

◆지원인원 및 내용

-청년 1인 가구 5천명

-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(최대 10개월․200만원)

※생애 1회 지원

※실제 월세 한도내까지에서 적용. EX)월세를 10만원 내면, 10만원만 지원됨

연도별 지원계획 : `20년 5천명, `21년 20천명, `22년 20천명.

내년에 더 인원이 늘어날꺼라, 올해 떨어지면 내년 기회를~~

◆선정기준

임차보증금 ,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~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․2․3 순위대로 우선 선발

- (1순위) 2천만 원이하, (2순위) 5천만 원이하, (3순위) 1억 원이하

※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

◆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

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

20.6.16.(화)~6.29(월)

7월중 소득관련 조사를 거쳐,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, 9월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

지급방법 : 계좌입금(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

◆기본제출서류

-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
※ 고시원, 무보증월세는 사업자등록증사본, 입실확인서, 영수증 등 대체

-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)* 1부

-본인신용정보조회서* 1부

※ 유의사항

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오는 6월 16일부터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예정으로 사업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,

모든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상세 사업 내용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서울시청년월세제도 관련 문의사항은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-2133-1337 혹은 1339 번으로 통화하시면 됩니다